금전을 거래를하면서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하고,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(연체이자)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,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(연체이자)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변제기 이후의 이자약정(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금 또는 연체이자)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 이후에도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보는 것이 소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 의사라고 봅니다(1981. 9. 8. 선고 80다2649 판결)
그런데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법정이율(민법 제379조 연5%)보다 낮은 경우도 약정이율대로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. 민법 제397조제1항은 "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.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는데,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(연5%)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,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합니다(2009. 12. 24. 선고 2009다85342 판결)
즉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법정이율인 5%보다 낮을 경우에는 법정이율대로, 지연손해금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높을때는 약정이율대로 계산을 합니다.